후원하기
기탁방법
1. 기탁서 작성
정기기탁(CMS이체) : 매월 약정 기일에 후원금을 기탁
정기 기탁서 다운로드일시기탁(무통장입금) : 한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원하는 후원금을 기탁
일시 기탁서 다운로드2. 기탁서 송부
팩스 또는 이메일로 작성된 기탁서 송부
기타 문의사항은 (재)아산시미래장학회 사무국(041-539-6675)으로 연락주세요.
세제혜택
(재)아산시미래장학회는 일반기부금단체로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법인
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손비인정 (법인세법 제24조, 시행령 제39조)
2. 개인
비사업소득자인 경우 공제대상 기부금(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함)의 15%~30%를 기부금 세액 공제 (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7)
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필요경비 반영 (소득세법 제34조제3항)
※ 지정기탁서의 기탁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(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자동 연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