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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아산시미래장학회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
제1조(목 적)
이 규정은 (재)아산시미래장학회(이하 “장학회”로 한다)의 후원회원의 가입자격과 후원회비의 납입방법, 회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 칭)
이 규정은 “(재)아산시미래장학회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”이라 한다.
제3조(회원의 자격 및 가입)
장학회의 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,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“입회 및 회비납부 신청서 또는 지정기탁서”를 반드시 작성하여 장학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 단, 온라인 가입자는 자동등록 됨으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제4조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-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“(재)아산시미래장학회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”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.
- 후원회원은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장학회의 출범 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.
- 후원회원은 장학회 운영사항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5조(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)
-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, 회비를 납부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원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.
- 후원회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,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과 출금일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비로 납부한다.
- 후원회비는 후원회원의 사정에 따라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정기후원의 회비 납부는 후원회원 CMS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이 원할 경우 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.
-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회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. 단, 신청서상의 금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(재)아산시미래장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.
제6조(회비의 사용)
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하고, 재산 운용 수익금은 장학회 목적사업에 활용 한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
- 수집 및 이용 목적 : 소득공제용
- 수집 및 이용 근거 :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,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및 118조의 7,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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